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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석윤등록일 13.02.06조회수 5104
안녕하세요.

3월에 한달간 수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,

제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라 3월학사를 신청하여도 3월 11일 월요일부터 수강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한달치 학원비를 일일 계산없이 전액지불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.

시간여유상 3 월 11일~ 3월 29일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.
댓글(1)
  • 쿠키천사13.02.06 16:45

    안녕하세요. 쿠키어학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간에 따라 강의료는 공제받으실 수 있으세요. 7번째 수업부터는 수강료의 1/3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12일부터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1/3할인된 수강료를 지불하시면 되세요. (단, 수강마감이 되지 않은 수업에 한합니다.) 이 부분은 현장에서만 적용가능한 부분이니 직접 방문하셔서 수강등록해주세요. 감사합니다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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